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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온·오프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. 하지만 국내 주요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요금조회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딱히 적절한...(이하 생략)[기사원문보기]